치매치료약제비 지원대상확대로 수혜자 대폭 늘어

  • 등록 2013.02.07 0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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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까지 선정

용인시는 치매를 조기에 치료,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치매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2년까지 치매치료약제비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까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100% 이하까지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인 가족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이 87,440원 이하이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본을 구비해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


윤주화 수지구 보건소장은 “치매환자 의료비지원으로 치매를 지속적으로 관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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