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도의회 긴급현안 질의관련 보도를 통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삼성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경기도 입장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삼성의 잘못이 확인된다면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을 만큼 이번 누출 사고에 대해 엄중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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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질의를 인용해 김 지사가 사고 발생시각 보고가 허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경기도가 참여를 거부했다며 이를 ‘삼성감싸기’라고 표현한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초 발생시각을 허위신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허위 신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허위보고 논란에 대한 선 조사 후 대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허위보고 주장에 대해 김 지사가 아니라고 답변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2. 경기도의원이 질의한 민관합동조사단 참여 여부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는 등록관청으로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조사를 하려면 우리가 해야지 도의회와 같이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경기도는 사고조사는 등록기관인 경기도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책임있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경기도와 경찰,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면 위원회 구성부터 조사, 발표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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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관련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중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조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3. 2. 5
경기도 대변인 정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