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법률상담실 운영

  • 등록 2013.02.06 0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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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운영 관련 갈등 분쟁 초기 해소 노력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초기에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주택 법률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 재정법무과 송무팀장(변호사)과 재능기부를 통해 변호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공동주택 법률상담실을 구성하고, 오는 4월부터 월 2회(둘째, 넷째주 화요일 14시~17시) 시청사 4층 법률상담실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료는 무료이다.


상담 주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분쟁사항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민간 등의 분쟁사항 등 주택법령 이외의 공동주택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주택법령과 관련된 사항은 현행대로 해당 부서(시 주택과, 구 건축과)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담한다.


시는 오는 2월과 3월에 재능기부자 모집을 통한 분야별 상담인력을 구성하고, 홍보 및 운영 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공동주택은 총487단지(21만 8,061세대)로 전국 자치구 중에 가장 많으며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74%에 달하면서 공동주택 관리․운영 관련 갈등과 분쟁 및 법적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차별화된 공동주택 관리 법률서비스를 제공, 다양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정주의식을 고취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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