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봄철 산불방지 신속 대응 체제 돌입

  • 등록 2013.02.04 0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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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산불발생 철저 대비

용인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시, 구에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해 산불방지에 대한 신속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봄철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고, 기온은 평년보다 낮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새 정부 출범 등 다양한 변수 발생으로 산불 대응력 약화가 우려되어 그 어느 때 보다 산불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산불은 주로 3~4월에 집중되고 있고 주원인은 쓰레기 및 논․밭두렁 태우기, 담뱃불 실화 등이며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 산불전문진화대(25명)와 산불감시원(24명) 등 산불감시인력, 산불감시카메라(6대)를 활용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시(논․밭두렁 태우기)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과태료 30만원, 산림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산불예방을 위해 임차헬기(1대) 산불감시․진화 인력과 집배원 등을 활용해 산불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유관기관인 소방서, 군부대, 인근 타 시와도 산불 공조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시 초기 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민용 용인시 산림과장은 “용인은 임야가 전체면적의 52%를 차지하는 산림도시여서 특히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시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해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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