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등록 2013.02.01 09: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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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억원 출연, 업체당 경영.창업자금 최대 5천만원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관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4억원의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는 자금 사정이 열악한 용인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저금리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추천, 업체별 최대 5천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다.

 
창업자금 특례보증 대상은 용인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 6개월 이내, 경영안정자금 대상은 용인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이다.

 
지원희망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031-335-8072)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한도 소멸 방식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출연하며 자금 소진 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출연한다. 시는 올해 1차로 2억원을 출연하며 하반기 또는 1차 출연금 소진시 2억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시 출연금의 8배수인 32억원 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금융 소외계층인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소상공인 운영자금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했으며 2011년부터 창업자금도 특례보증 지원을 시행, 4년간 총12억 5000만 원을 출연해 611개 소상공인 업체에 총100억 3600만원을 보증 지원했다. 지난해 말에는 시청사에 소상공인지원상담소를 설치, 창업 절차와 지원제도, 경영 등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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