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떴다방’ 꼼짝마!!

  • 등록 2013.01.31 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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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허위ㆍ과대 광고 단속

안성시는 특별사법경찰관, 시니어 감시원과 합동으로 '떴다방' 영업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떴다방'은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병약자, 노인층을 대상으로 식품 및 의료기기를 만병통치약(기기)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를 지칭한다.

 

단속 내용은 손님을 꾀어 들이기 위한 행사 안내 홍보물 배포 상품교환권 또는 선물을 준다고 유인하는 행위 불치병 환자들의 질병완치 사례를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보여주거나 체험담을 말하면서 식품을 만병통치약(기기)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현금 없이도 카드결재나 계좌입금으로 가능하다고 유인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례가 떴다방대표적인 행위다.

 

시는 언론홍보, 노인복지관, 경로당, 마을방송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단속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러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안성시 보건소(678-5722), 식약청(139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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