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위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확대

  • 등록 2013.01.29 08:33:06
크게보기

가구당 720만원∼1,200만원 범위내 지원

용인시는 2013년부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한 체외수정 시술비를 올해부터 가구당 720만원(일반)~1,200만원(기초생활수급자) 범위 내에서 확대, 지원한다.

 
기존에 난임부부가 체외수정 시술시에는 1~3차 180만원, 4차 100만원까지 지원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1~4차 지원액 모두 180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건강한 출산장려를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무료 산전검사·출산준비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출산 이후에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쿠폰 지급,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에 전동유축기 무료 대여 및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안내, 육아 강좌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저 출산 문제 극복과 난임부부의 행복한 출산을 돕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금까지의 행정적 지원 위주에서 탈피,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난임 요인 최소화로 난임부부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