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에서는 용인경전철 사업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2012,4,19일)당시 사업자가 제기한 재가동 비용을 그대로 수용해 과다 책정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004년 용인경전철사업 협약때 운영준비금이 책정되어 이미 지불돼었다. 지불된 운영비로 2010년에는 한국시설공단에서 용인경전철 시설 품질안전점검 및 예비준공검사를 거처 시운전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당시 운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고 경전철 회사는 주장 했었다. 용인시가 MRG(손실보조금)때문에 괜히 트집을 부리며 개통을 방해한다고 했었다. 이로인해 시와 사업자간에 분쟁으로 국제소송이 시작되어 일여년 동안 운행을 중단한 상태였다.
그후 양측은 중재재판은 재판대로 계속하면서 운영은 별도로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업자는 재가동 비용으로 350억원을 시에 요청했고 시는 요구 한대로 비용을 지급했다.
사업자는 소송중에 중재판정부에 공사율98%,공사대금98% 지급 상태 이며 시운전 완료 상태라고 했다. 그렇타면 개통준비금으로 그많은 돈이 1년동안에 다시 투입된 이유가 무었인지 시와 사업자는 양해각서에 합의한 돈의 지출 내역을 확실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시에서 언론에 보도한 양해각서(MOU)요약 합의내용
1) 양해각서:사업재구조화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기본방안체결
*재구조화 방안 상호 협의하여 확정(협약서 수정)
*해지에대한 철회 합의
*연간사업운영비 실제운임수입금 초과시그 차액비용 지급
*총민간투자비는 1.2단계 국제중재 판정에 따라 산정
*운영방식: 본바디 3년간 위탁운영
*양해각서 분쟁은 서울 중앙법원에서
2) 용인경전철 시스템을 재가동 하기 위한비용
재가동 비용: 총 350억(급여 인건비,운행준비경비, 본바디기술료)
(합의된 재가동업무 완료시 ,당사자가 선정한 회계사가 정산한다고 되어있다.)
용인시는 “언론에 보도된 350억원은 시험운행비용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2011년 1월 11일자 사업해지와 같은 해 2월 고용인력 해고 등을 통하여 약 1년 4개월여 동안 방치한 경전철시스템 및 제반 시설물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급되는 금액은 “경전철의 상업운영 개시가 가능하도록 경전철 차량 및 시설물 보수, 운영인력의 고용 및 교육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며, 사업시행자와 2012년 4월 19일 체결한 양해각서(재가동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비용으로서 별도로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재가동이 완료되면 양 당사자가 선정한 회계사에 의해 정산할 예정이다"라는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회계사에 의해 정산 할것이라 했지만 정산의 개념은 이미 지급한 자금의 숫자상 확인이나 사용처를 확인해보자는 것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회계사는 기술적인 정산에 한계가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지만 이부분을 승인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때 왜 저지하지 못했을까? 시민의 혈세가 또다시 새지 않토록 확실이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전철예산으로 수십억을 들여 기술교육을 해서 해고한 170여명의 인력중 아직 이직 하지 않은 기술자를 다시 채용해서 재가동 비용을 절감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아 교육하면서 1년동안 들인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중복된 비용을 양해각서 체결때 거론했다면 350억원의 비용중 많은 비용이 절감 될 수 있었다고 보여 진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경전철을 계약대로 개통했다면 매년 500억~800억원을 30년간 부담하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시의 재정손실을 한층 낮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재협약등 경전철사업의 갈길은 멀고, 자금은 또 얼마나 들어 갈지 개통후 탑승객이 운영비에도 못 미칠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시가 부족분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 용인경전철은 두고 두고 용인시의 고민 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