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동물등록제 전면 시행

  • 등록 2013.01.24 14: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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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1일부터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방문 신청 가능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2013. 1. 1)으로 동물등록제가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됨에 따라, 반려견에게 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동물등록제」를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했다고 밝혔다.

 

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오는 2월 1일부터 안성시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6개소)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물 등록방법은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 칩을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며, 등록수수료는 1~2만원이 소요된다.

 

이중 내장형 칩 삽입의 경우, 유실․유기견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당초 등록수수료가 2만원이나, 50% 감면 혜택을 부여해 1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권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식표 없이 야외에 다니게 되면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3년 상반기에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민 홍보 강화 및 현장 계도 위주로 조치하고, 하반기부터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안성시 김종수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라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소유자가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의 소유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하여 유실․유기율 발생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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