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13년 1월부터 신고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외부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150㎡이상에 해당되는 일반․휴게음식점 등 670여 개소에 안내문을 배부했으며, 외부가격 및 중량당 가격표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외부가격표시의 대상 품목 단위는 타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공기밥, 라면사리 등은 옥외가격 표시의 단위품목에 해당 되지 않는다.
품목 수 는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를 표시해야 하며, 품목수가 5개 미만일 경우는 모두 표시해야 한다.
외부가격 표시물은 소비자가 외부에서 음식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다. 영업소의 입구나 주 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고,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안성시 보건소(678-544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