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이하 401종 민원 대상.. 민원처리 전 부서 실시
- 2008년 시행.. 작년 85,388건(86.9%) 민원처리 단축 효과
용인시는 민원처리 지연 사전방지와 민원처리기간의 전반적 단축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일리지제’는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2일 이상 30일 이하 유기한 민원 401종의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며 마일리지 부여방식은 법정처리기간에서 실제처리기간을 차감한 단축기간으로 1일당 마일리지는 2일 이상 5일 이하인 경우 +1점, 6일 이상 15일 이하 +0.8점, 16일 이상 30일 이하 +0.6점 등 가점을 부여하며 지연민원에 대해서는 건당 -2점씩 감점을 한다.
지난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온 용인시는 지난해 즉결민원을 제외한 98,203건의 민원을 접수, 이 가운데 85,388건을 단축처리 하여 86.9%의 민원처리 단축 효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 분석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민원처리단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