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2013년 안성맞춤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공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발굴에 나섰다.
육성사업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한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기업(단체)으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정요건 7가지 중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3가지 최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서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지역경제과 투자유치팀에서 접수하면 되며, 2월 중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심사해 결정하게 된다.
안성맞춤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창업자금, 또는 인프라구축비를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아 1년 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사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안성맞춤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자립기반을 갖춘 지역 사회적기업 발굴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3개 업체를 선정, 총 2,000만원을 지원해 이 중 2개 업체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안성시에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7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 공고문, 또는 지역경제과 투자유치팀(678-545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