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 등록 2013.01.15 1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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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안성시는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을 ‘2012년 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했다.

 

현재 안성시 체납액은 200억이 넘으며, 지방세 수입의 10%를 차지, 점점 늘어나는 체납세로 인해 재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현장 위주 징수 활동을 강력하게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세무과 및 읍면 전직원을 동원해 3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지정, 관리하는 책임 징수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3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주소지 및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활동과 그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체납액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등록은 물론, 부동산자동차 압류, 예금 및 봉급 압류 등 강력한 제재,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징수 활동,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여건은 이해하지만, 납세자로서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해결될 것이다. 체납세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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