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13년도 농어업생산유통시설 경영자금 지원

  • 등록 2013.01.09 1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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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통시설자금 6억, 경영자금 19억 2천만원 등 총 25억 2천만원

용인시는 농어업인, 농어업인생산자단체 등에 생산유통시설 및 경영자금지원을 위해 25억 2천만원을 연리 1.5%의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가당 1억원 이내에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형태로 지원된다. 농지, 시설현대화·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 화훼의 종묘, 축사 신․개축, 초지·사료포 조성, 모돈·번식용 암소, 송아지, 표고버섯, 임산물가공, 조경수생산, 분재 등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경영자금의 경우 개별농가당 6천만원(영농조합법인 개소당 2억원 이하)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로, 대출금액에 상응한 경영규모를 갖추면 되며, 2년 이내 일시 상환하면 된다. 오는 2월 10일까지 구청(처인구와 동지역, 기흥구, 수지구)과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작년 24억 6천만을 지원, 농업인의 이자부담 경감 과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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