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세금탈세 끝까지 추적한다!

  • 등록 2013.01.02 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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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은닉․탈루자 형사고발 실시

용인시는 사법권을 부여받은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공무원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세금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한 체납자 3명에 대한 형사고발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회 고발 대상은 J씨, K씨, L씨 등 3인으로 J씨의 경우 2010년 부동산을 26억원에 매도하고 근저당설정대출금 등 5억원을 제외한 21억여원의 현금이 있음에도 지방소득세 9천여만원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한 체납자 소유 렉서스 차량을 세금부과 직후에 사실혼 관계로 추정되는 B씨에게 이전하고 직접 운행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운영하던 PC방도 명의변경 후 체납자가 직접운영하고 있어 체납처분 면탈 혐의도 드러났다.


K씨의 경우 2011년 부친 사망에 따른 상속 취득세 등 4억1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매각했으며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자녀 명의로 무상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체납자 L씨의 경우 2010년 지방소득세 2억여원의 납부 회피를 위해 위장이혼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시는 이들 체납면탈 혐의자에 대해 은닉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 소송을 통한 강력한 채권회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상속받을 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체납자 G모씨에 대하여는 강제 상속대위등기를 하는 등 체납세 면탈을 시도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이는 2012년 7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에 준하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지명에 따른 것으로 압수수색 등 사법절차에 따른 조사가 가능해지고 또한 체납기동팀 등 추심 전문계약직 고용에 따른 직원증원과 전문성 향상에 따른 성과이다.

 


용인시 세정과장은 “앞으로 재산은닉.탈루, 위장이혼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체납하는 이들에 대한 추징 강도가 한결 높아질 것”이라며 “가족에 대해서도 심문.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세금회피를 끝까지 추적,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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