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13년부터 상세주소 부여

  • 등록 2012.12.31 10:43:06
크게보기

정확하고 상세한 주소 체계로 거주자의 생활불편 해소

안성시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이 동, 층, 호의 상세주소를 주민등록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이나 택배 등의 전달이 어려웠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 상가, 업무용 등 건축물대장에 동, 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과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등록돼 있으나, 이를 더욱 상세 세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전체 임차인의 과반수가 동의한 대표자)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새주소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되며,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소유자는 동, 호수를 표시한 안내판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생활주소로 사용하면 된다.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정확하고 상세한 주소 체계로 위치 찾기가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소로 인한 거주자의 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실생활 속에서 주소로 전면 사용될 예정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민원과 새주소팀(☏678-2891~4)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