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안성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기초구역 설정 안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12월 21일 일제히 고시했다.
국가기초구역제도는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도로, 하천 등의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인 읍·면·동에 일정한 경계를 설정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으로 정하고, 북서쪽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5자리 구역번호로 표시해 사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등 공공 기관별 기초구역 설정기준이 달라 정보 공유와 안정적인 구역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모든 분야의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안성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17500~17699번까지 200개의 기초구역을 할당받아 도로, 하천, 능선 등 지형지물 및 생활권을 중심으로 110개의 기초구역을 설정하고, 이후 개발 및 추가 수요를 고려해 90개를 예비구역으로 배정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와 더불어 국가기초구역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 기관별 기초구역의 공통표준화를 통해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확정한 110개의 국가기초구역은 안성시 홈페이지(http://www.anseong.go.kr) 및 안성시청 토지민원과(678-2891~3)에서 상세하게 열람,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