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 종료됩니다!

  • 등록 2012.12.13 0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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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이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은 9.10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9.24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9억원 이하 1주택자(일시적2주택) 2%→1%, 9억 초과 12억이하 및 12억 이하 다주택자 4%→2%, 12억 초과 주택자는 4%→3%로 취득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2012년 12월말로 취득세 추가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 시에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일시적2주택)는 1%→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2%,3%→4%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현행보다 취득세 부담이 25%~50% 증가된다.

 

따라서, 시에서는 감면규정을 알지 못하여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취득세 신고와 관련이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법무사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추가감면이 올 12월 말로 종료되므로 주택구입시기를 잘 선택하여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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