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등록 2012.12.11 13: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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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3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총 체납액은 2010년 2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고,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과 납기는 세액이 큰 대표세목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안성시는 11월부터 2개월간 『2012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세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 징수반을 구성하고, 읍면과 합동으로 합동기동징수반 운영, 금융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한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 할 사항이 있으면 안성시 세무과(678-2342) 또는 경기도 세정과(8008-4164)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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