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우제창 전 의원(50)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뇌물과 금품의 액수가 2억원이 넘고 배포한 상품권 역시 적지 않으며 조직적으로 계획해 상품권을 선거구민 등에게 나눠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우 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하고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선거구민 다수가 이로 인해 과태료를 내는 등 고통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우 전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 4010만 원, 벌금 8천 20만 원을 구형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우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재판은 우 전 의원 측에서 변론신청을 해 내년 1월4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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