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2월 1일부터‘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 등록 2012.11.27 08: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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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대신 서명으로.. 인감증명서와 선택 사용

용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시는 정부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정부에서 1914년 도입되어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고자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시․구청 및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발급신청 시 민원인의 서명은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600원이며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해외거주자, 장애인 및 대리발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기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인감증명제도는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인감 사전등록절차가 없고 도장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민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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