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25일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S개발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S건설 임원 윤씨에게 6천여만원을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C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강모씨와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S건설 임원 윤모씨를 구속하면서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검찰조사에 의하면 용인도시공사는 S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계 등 6개 분야 12명의 심사위원 중 별다른 사유없이 강씨 등 2명의 심사위원이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 도시공사 사외이사 강씨는 마케팅 분야 심사위원으로 선정되 입찰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S건설이 있는 S개발 컨소시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을 건네준 협의로 구속된 S 건설 임원 윤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전 도시공사 최모 사장의 자택과 S개발컨소시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입찰담당자 3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입찰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고 강도 감사를 실시한 용인시는 전 최모사장과 담당직원 3명을 해직하는등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해 수습되는듯 했으나 이번 검찰의 수사로 비리 혐의가 밝혀진 것이다.
시민들의 반응은 그동안 도시공사의 많은 의혹들이 이번에 다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