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정부의 약사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1월 15일(목)부터 가정에서 필요한 안전상비의약품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점포)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으로 약물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회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을 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12세 미만 아동, 초등학생에게는 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약사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이 따른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가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교육(4시간)을 수료하고,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 위해의약품 발생시 판매가 제한되는 시스템을 갖춘 후 보건소에 등록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