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무료상담센터” 운영

  • 등록 2012.11.12 10: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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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민원실, 죽산면사무소, 공도읍사무소에서

안성시에서는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부동산중개 무료상담을 국세 등 세무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시청민원실 무료상담센터를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요일 법률, 화요일 부동산, 수요일 세무, 목요일 건축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원거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 7월부터 동부권인 죽산면사무소와 서부권인 공도읍사무소에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찾아가는 무료상담센터를 추가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무료상담센터에서는 고문변호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건축사가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상담하고 있으며, 201211월 첫째주까지 총 644건의 상담을 추진했다. 법률 416, 부동산중개 126, 세무 75, 건축 27건 등으로 법률상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담을 받은 한시민은 그 동안 생활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을 시간적·경제적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었는데, 시민들을 위한 배려로 궁금증을 해소하게 되어 홀가분하다고 하였으며, “시민편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성시(황은성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정운영에 만족을 표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안성시청 홈페이지(http://www.anseong.go.kr) 무료상담센터 코너 또는 관련부서(법률상담 678-5473, 부동산중개상담 678-2913, 세무상담 678-2312, 건축상담 678-2842)로 전화하여 접수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무료상담센터의 운영으로 시민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생활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저 없이 무료상담센터를 이용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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