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주차장 진출입 계획 기준 마련 추진

  • 등록 2012.11.07 15:46:11
크게보기

기흥구,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 위한 간담회 실시

용인시 기흥구가 원활한 차량 통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진출입 계획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기흥구청 소회의실에서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용인시 건축사협회와 ‘제3회 건축행정 간담회’를 열고 택지지구 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차로를 이용해 주차장 이용 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출입 계획이 되도록 기흥구 건설과의 「진출입로 처리계획」 및 「주차장법」 등 관련규정과 타 지자체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건축사협회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보다 면밀히 조사 분석해 관계부서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윤상 기흥구 건축과장을 비롯해 각 팀장, 실무관 등 공무원 8명과 이홍걸 건축사협회장 등 건축사 13인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용인시 건축사협회는 개발행위허가 의제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민원편의 증진 및 신속한 민원행정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준공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2회 간담회 논의사항인 건축민원서류제출 간소화를 위해 앞으로 사용승인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세움터의 전자서명된 전자설계도서로 갈음하기로 하는 등 신속한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간담회 논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후 택지지구 내 주차장 진출입 기준을 마련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허용범위 안에서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