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 등록 2012.11.07 15: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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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년 만에 바뀐 인감제도! 도장대신 서명으로!

안성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제도와 병행 운영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서명을 하면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사전 절차 없이 필요할 때마다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발급 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현재 인감증명서도 종전대로 발급 되어 서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공․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시 관계자는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 되는 상황에서 새 제도의 실시를 맞게 됐다”며, “올 1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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