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업용 자동차 위법행위 9%감소

  • 등록 2008.03.10 1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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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결과 위법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8,200여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지만 3/4분기 8,944건에 비해 9%가 감소한 것으로, 감소한 주요 업종은 시내버스와 택시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위법행위 분포를 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3,900여건으로 48%를 차해 위법행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내버스와 택시가 각각 20%, 전세버스 7%, 시외버스 3%, 마을버스와 대여자동차가 2%인 것으로 나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4,000여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정류장 무정차 통과가 5.5%,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명칭 미 표시가 290여건으로 3.6%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운송업종의 차량대수를 기준 단속활동이 수한 시․군은 안양시, 의왕시, 광명시로서 도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경기도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선진 교통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화물 자동차 운송업계를 비롯한 여객자동차 운송업계 관계자와 종사자에게 준법운행과 관련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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