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환급받는다

  • 등록 2008.03.10 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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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2월 20일 개정되어 동물용의약품도 영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한우협회, 양계협회, 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에 지난 3월 6일 시달했다.


최근 사료값 상승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수산농가에게는 이번 특례규정 개정에 동물용의약품이 포함됨에 지난해 국내에 동물용의약품 판매액 약 4,100억중 410억원이 환급 가능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동물약품 판매업소에서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 표시한 세금계산서와 농.어민확인서를 첨부한 후 농.수협을 통해 신청하거나, 농.어민중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시 유의할 점은 동물약품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사업자 등록자는 2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 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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