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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서이면사무소의 경기도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 촉구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이면사무소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며, 경기도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수 의원은“서이면사무소는 지난 2001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로 등록됐다.. 안양시에서는 당시 29억 2,700만원을 들여 매입·복원 작업을 하고 2003년 시민들에게 공개하였으나 서이면사무소 복원과정에서 드러난 상량문에는 경술국치를 정당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글이 발견됐다.. 이에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를 위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까지 열었지만 지정 해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문화재자료 지정 취지와 거리가 먼 친일 잔재이자 국민 수탈의 장소였던 서이면사무소가 근대화 과정의 아픈 역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지하고 활용하자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일제 잔재물인 서이면사무소는 안양 한복판인 안양 일번가에 남아있어 주변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권 및 상권 침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화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서이면사무소에 대한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를 경기도에서 적극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