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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손질’

도, 8일 4개 시군·발전 3사와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 체결

 

(중부시사신문) 충남도가 지역 건설기업의 도내 대규모 발전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발전소가 있는 4개 시군 및 발전 3사와 손을 맞잡았다.


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보령·당진·서천·태안 시장·군수, 한국중부·서부·동서발전 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경과보고, 협약서 설명, 협약 체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전국 최대의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으로 미세먼지 발생, 송전선로 건설 등 막대한 환경피해를 보면서도 그동안 건설 과정에서 지역기업의 참여는 외면받아왔다.


도에 따르면, 지역기업이 발전 3사의 도내 건설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2021년 기준 8%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 83%, 정부 기관 40%, 공기업 1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도는 발전소 건설공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지침’을 개선하는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지난 2011년 제정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우대기준을 12년 만에 타 법률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발전사업자가 공사 30억 원 미만·물품 1억 원 미만·용역 2억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한 기존의 제도를 금액 제한 없이 우대하는 것이다.


또 개정하는 지침의 적용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관할 시도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우대 가산점도 상향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우대기준 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타 시도 공조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발전소 주변지역법 시행령’의 금액 제한을 없애고 지역업체 가산점을 높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 전환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지역을 살리는 제도와 법령이 확립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역의 기업과 자재와 인재로 지역의 미래를 건설하는 일에 모두 힘을 모으자”라면서 “앞으로 타 시도, 발전 5사와 함께 논리 개발에 매진하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10조원 기금 조성, 대체 산업 육성 등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