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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 실시

장애인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관심 필요

 

(중부시사신문) 충청북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교육을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25일 14시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실시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 총 구매액의 1퍼센트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주로 생산하는 시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법인·단체로 보건복지부의 지정 심사를 통해 적합한 시설에 한하여 선정되며, 도내 2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충북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관하는 이날 교육은 도내 공공기관 계약․구매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필요성 및 우수사례 소개, 구매 방법 및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 날 우선구매 우수기관 10개소에 대한 표창과 생산품에 대한 전시도 함께 진행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 관계자는“생산품 판매수익금이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유지와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만큼, 차별없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우리 지역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문의는 충청북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