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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1월1일~30일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는 오는 30일까지 '2022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7년 10월 2일~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용인시 청년이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했지만, 당시에 기초생활수급권자여서 지급받지 못했던 만 24세(현재 만 25~28세) 청년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21년 3분기까지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수급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다.

 

도와 시는 관련 조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을 통해 2021년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수급권자의 신청 부담을 낮췄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원씩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1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증명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용인와이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배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1899-7997)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용인시 내의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기간 내 청년기본소득을 꼭 신청하길 바란다"며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마련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