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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불법광고물 단속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다!

범계역 및 평촌역, 인덕원역 일원 불법광고물 야간 단속 시행

 

(중부시사신문) 동안구청이 범계역 및 평촌역, 인덕원역 일원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배너(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의 입간판(배너)은 1개 업소당 1개만 허용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만 설치 가능하다. 또한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간판을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범계역 및 평촌역, 인덕원역 일원은 상점들이 밀집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에 각종 입간판(배너)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동안구에서는 지난 6일 해당 구역 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배너 및 에어라이트를 대상으로 야간 단속을 시행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충분한 사전 계도를 통해 영업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다.


또한 지난 8월 25일 평촌1번가연합회, 평촌역상가연합회, 인덕원상가번영회에 범계역 및 평촌역, 인덕원역 일원 입간판(배너)을 자진 정비하도록 공문 발송했으며, 상가건물 대표 및 개별 업주에게도 적극 공지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힘써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다.


구청 광고물팀에서는 시민들의 보행 불편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차후에도 해당 지역을 수시로 순찰할 계획이며, 홍보 배너가 많아야 장사가 잘된다는 광고주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충건 동안구청장은“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