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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일산역, 주엽역 방치자전거 특별점검 실시'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10월 6일 일산역과 주엽역에서 장기 방치 자전거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에 장기간의 거치로 인해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거치하지 못하는 불편과 녹이 슬고 타이어 바람이 빠지고 넘어져 있어 미관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일산역과 주엽역을 현장 점검하면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민에게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121대에 대하여 계고장을 붙이고 강제 이동 후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렸다.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강제 이동 보관되며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될 수 있다.


이에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는 자전거 거치대에 장기간 방치돼있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