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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중부시사신문) 구리시는 30일부터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일인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이다.


자격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생계부담 완화 등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업종에 사용이 제한되는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지역화폐 카드 지급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지급 기간 첫 2주(6. 30.~7. 13.)의 경우 대상자가 몰려들 것에 대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월-1, 6/화-2, 7/수-3, 8/목-4, 9/금-5, 0)를 실시하며, 7월14일 부터는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방문하여 카드수령이 가능하고 카드 사용기간은 오는 12월 31일 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