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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중부시사신문) 이천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8,946건 4억8064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최고45,000원 최저4,500원으로 차등 과세되는 지방세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지로납부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면허세(면허)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월에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정과에 선납신청해 약 9.15% 공제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납세자에게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