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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경기남부인터넷신문)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9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송은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과 지원 사업, 골목형상점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했으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삭제·수정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