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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1년 1분기‘청년기본소득’접수 시작

 

(경기남부인터넷신문) 남양주시는 3월 2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로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당초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하던 청년기본소득을 신청자가 일괄지급에 동의하는 경우 2021년도 총지급분을 한번에 지급한다.

지난해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일괄지급을 원하는 기신청자 및 신규신청자는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자격요건 등 심사과정을 거쳐 4월 14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며 선정자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남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해 청년기본소득사업으로 관내 청년 26,820명을 지원했으며 올해 예산 73억원을 확보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