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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3차정례회의 개최

·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
·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 성명서 채택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창근)는 1월 27일 15시 영상회의로 제153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는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했으며,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문‘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따뜻해야 할 골목상권이 차갑게 얼어붙어 소상공인·자영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영업시간 단축, 감염위험 노출 및 영업제한으로 매출하락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힘을 낼 수 있게 가게에 일정금액을 미리 결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 재방문하여 이용하는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선언하며, 소상공인이 미소짓는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시의회가 앞장서자고 결의했다.

 

또한, 지난 12월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다 질병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을 전적으로 농가에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민·관 모두가 책임성을 갖고 노력해야 하며, 경기도가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 조례를 제정하고, 정부와 도는 관련 예산이 실상에 맞게 반영토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윤창근 협의회장은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착한 소비자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다시 웃는 그 날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도는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골목상권 살리기‘선결제 캠페인’참여 결의문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해야 할 골목상권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5인 이상 집합제한 장기화 등 고강도 방역조치로 차디차게 얼어붙어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면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하락, 감염위험 노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와 같은 영업 제한으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 운동’과 정부의 ‘임대인 세재감면 혜택’과 더불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주민과의 최접점에서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우리 기초의원의 모범적인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며, 성남시를 비롯한 전국 226개 기초의회 2,927명의 기초의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골목상권 살리기에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초의원의 참여를 시작으로 전국적 확산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결의합니다.

 

하나. 경기도 31개시‧군의회 의원 전원은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우리동네 가게, 카페 등 소상공인‧자영업 업소에 방문하여 일정금액을 미리 결제하고 실제 물건이나 음식은 약속을 정한 뒤 나중에 재방문하여 얻는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캠페인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가족, 친지를 비롯한 가까운 주변 지인에게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 관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성명서

지난해 12월 20일 포천시 일동면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Sokkheng)’씨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녀는 5년 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서른 살 꿈 많은 여성이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정부와 포천 등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머물며 농장에서 채소재배 등에 종사했고, 올해 1월 그녀는 본인이 예약해 둔 캄보디아 프놈펜행 항공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작년 12월 20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8.6도까지 떨어진 한파 속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사망하였다.

 

동사(凍死)로 의심하였으나 부검 결과 그녀는 간경화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그녀가 사망한 장소는 열악한 비닐하우스였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이주노동자 주거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으로서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정부는 농·어업 분야의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고, 이재명 도지사 역시 “사람은 모두 존귀하며, 차별받을 이유 없다”며 농어촌 이주노동자 숙소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道)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에 정부와 도가 발 벗고 나섰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다만, 정부와 도가 이를 추진함에 있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의견 역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한다.

 

한 사례로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 신청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 허가를 불허하기로 하였는데,

이처럼 계도, 유예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조치가 시행되면 숙소를 개선하기 어려운 영세농가는 당분간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이주노동자 고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농가 현실에서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와 도는 단순히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해 이를 전적으로 농가에게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숙소 개선 여력이 없는 농가에는 주거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관 모두가 책임성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임을 당부한다.

 

우리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역시 도내 각 시·군에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 제안하고,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관련 예산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이를 의정활동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시는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힌다.

 

2021년 1월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