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수원시, 방역수칙 위반한 권선구 A종교시설에 집합금지·과태료 처분

역학조사 완료되면 법적 검토 거쳐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기로

 

(경기남부인터넷신문) 수원시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권선구 A종교시설에 2주간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설 대표자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

또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법적 검토를 거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선구 한 건물의 5·6·7층을 사용하는 A종교시설은 교회와 교회에서 운영하는 홈스쿨링 위탁교육시설로 이뤄져 있다.

지난 2일 위탁교육시설에 다니는 한 학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7일 오전까지 학생·교직원, 그들의 가족, 교회 관계자 등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A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탁교육시설 학생·교직원 23명은 12월 23~24일 29~31일에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수차례 대면예배를 했다.

또 6층에 있는 식당에서 여러 차례 단체로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에는 칸막이가 없었고 식사 중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배 참여자 명부 관리도 부실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역학조사가 완료되면 법적 검토를 거쳐,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방역수칙 위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10일 관내 모든 교회를 찾아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