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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부 하천 지적법 위반' 과 '무허가 건축물 지역' 의심

국가하천 둔갑 등 지적법 위반 투성
건축물대장도 없이 건물 들어서 배짱 영업

 

 

경기남부인터넷신문이 지난 5월 12일자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하천 758-1번지 등 2필지에 대한

국가하천법 제33조 편법 사용 보도(http://www.gninews.co.kr/news/article.html?no=147822)에 이어

용인시 종합공설운동장 내 다목적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취재하는 과정에서 주민 김씨의 제보에 따르면 '처인구 마평동 도로부지 831번지, 구거부지 833-1번지, 853-8번지 등 15필지 중 마평동 구거부지 832-2번지 내 대형 게이트볼장, 마평동 703번지 내 씨름장도 무허가 건축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마평동 716-4번지 농지와 702번지 답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건축물 5동이 26억 예산을 들여

시설되었는데 건축물 대장도 없이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다.' 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처인구 김량장동 산37-16번지 농지, 49-2번지 답 등 65필지 내 각종 다목적 체육시설·주차장·관리사무실·숙직실은 지적법 제86조 1항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1조에의거, 개발사유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법상 지목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수년간 미필 상태로 방치 운영하고 있다.' 는 제보가 있다.

 

 

관련기사

"용인시민체육공원 '건축법시행령 제17조' 위반 등 지적법 오리무중"

http://www.gninews.co.kr/news/article.html?no=146557

 

용인시, '경기도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 역행 우려

http://www.gninews.co.kr/news/article.html?no=14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