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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 경보 발령에 따른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경기남부인터넷신문) 이천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관내에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한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간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회용 컵, 접시 등의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천시는 환경부고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제1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영업장에서 고객이 원할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한시적 허용대상 종류는 1회용 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수저·포크·비닐식탁보 등이다.

이번 한시적 규제 허용은 코로나19 경보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이천시에서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