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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거주요건 충족 등 심사 거쳐 4월 20일부터 순차적 지급

 

(경기남부인터넷신문) 하남시는 청년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0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3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사업이다.

이번 1분기 신청 대상은 1995년 1월 2일부터 1996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잡아바’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 미동의자와 신규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