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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3월2~30일 신청·접수…철거 후 개량 시 최대 644만원까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 희망자에 보조금 지원

 

(경기남부인터넷신문) 용인시는 주택이나 축사·공장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 최대 344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3월2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주택 외에도 창고 축사, 공장 등 비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때도 최대 172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새로 지붕을 개량하는 가구는 지붕 개량시 지원되는 300만원을 포함해 최대 64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지붕을 개량할 땐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건물 소유주나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고 주택 노후 여부 등을 따져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우편이나 방문접수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처리 비용 부담으로 미루고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