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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도시정책실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진행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위원장 조석환)는 26일 공동주택과를 비롯한 건축과, 도시재생과 등 도시정책실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은 광교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준공 허가와 관련 “수원시는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누수·침수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도 허가를 내줬다”고 질책했다. 이어 “준공이후 하자로 인해 입점이 불가한데도 시공사는 준공일을 입점계약일로 지정해 수분양자에게 높은 중도금 이자를 부담시키고, 잔금기일을 정해두고 압박했다”며 수분양자들의 피해 보상과 하자보수에 대한 갈등조정을 수원시에서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호진(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셉테드) 추진과 관련 “올해 7월부터 일반주택까지 확대 시행이 의무화된 만큼 이에 대한 대중적 인식확산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전문공무원 교육강화, 전담부서 설치를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대비와 주민 갈등에 대한 의원들의 당부와 제안도 계속됐다.

문병근(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 의원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안전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동주택보조금을 통한 지원으로 노후 엘리베이터를 수리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석환(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위원장은 “2015년에 공동주택 등 지하에서도 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곳이 아직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덧붙여 황경희(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은 “안전사고에 있어 예외는 없으니 지하주차장 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 지원 등 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한원찬(자유한국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반려동물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중재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인상(자유한국당, 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현장 조사업무에도 전문인력을 활용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구(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의원은 “수원시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은데, 주차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재건축 시기에 도래된 아파트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유재광(자유한국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소통의 장”이라며 지난 여름 구운동 아파트 정화조 배기덕트 탈착사고와 관련한 공동주택과의 신속한 대응에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