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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이어가

 

(경기남부인터넷신문)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5일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공무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행정지원과 감사에서 최찬민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직종의 경우 정년을 65세까지로 권고하고 있는데, 수원시의 경우 60세로 하고 있다”고 아쉬워하며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공론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실행이 어렵더라도 고령자 친화직종에 대해서는 정년연장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등의 선제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병숙 의원은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직 관리 규정이 있지만 모든 직종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서 채용기준이나 복리후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무직 노조나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부서에서 체계적인 조례로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장정희 의원은 공무직의 근무환경 개선에 공감하면서 공무직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규직 전환 이후 일부에서는 공무직간의 갈등, 부서간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문을 열며 “전환된 공무직들이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평가 등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병숙 의원은 수원시 휴먼콜센터 직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붉어지고 있는 잡음에 대해 지적하며 “콜센터는 상담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상담원의 평가가 불가피한데, 민간에서는 상하관계에 있던 것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동등해진 신분으로 비상담원이 상담원을 평가하는 이상한 형태가 됐다”며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영택 의원도 이에 공감하며 “이는 단순히 공무직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에서 직종의 특성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고용전환이 이루어져 나타난 문제”며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공무직 관리조직 체계의 재구성으로 서로가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송은자 의원은 “공무직 전환이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직군이나 업무의 내용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리부서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보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