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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 기부하고, 좋은 정치로 돌려 받으세요.

= 연말정산시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및 정치인이 깨끗한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일반 국민들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정치후원금 기부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후원금에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후원하기 위하여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하여 기부를 하는 후원금과,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탁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후원회에 직접 기부를 할 수 없지만,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계좌이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휴대폰 요금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각 개인은 1만원 이상부터 기부가 가능하며 연말정산시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15%에서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