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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왜 이럴까 "양평군 무능함을 드러낸"

용문다목적청사 우선 개청식 후 청사 사용승인 배짱

경기도 양평군은 맑은 행복 양평,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 맑은 물을 1급수로 사수하라는 슬로건 등을 내걸고 있다.

 

본지 8월 3일 보도 "양평군 왜 이럴까"(http://www.gninews.co.kr/news/article.html?no=110406) 관련하여 몇 개월째 방치상태...

 

양평군은 미준공된 청사에서 개청식을 가진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버스터미널과 국가하천 마룡리 하천 692-19번지(화장실) 주변이 지적공부상 농지로 되어 있는데도 대형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등 양평군이 건축물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답 2-1번지 등 7필지는 경지정리지대 내 우량농지인데도 용문버스터미널과 용문다목적청사(건평 2,251㎡, 연면적 4,306.31㎡, 지하 1층~지상 3층)로 사용되고 있으며, 양평군은 미준공(준공일 2019년 7월 16일) 청사에서 2019년 5월 24일 날 양평군민들을 초청, 성대하게 개청식을 거행했다.

민원제보자에 의하면 용문면 마룡리 수도 용지 276-2번지 등 1필지(경지정리지대 내 농업진흥구역) 내에 대형 체육시설 건축물•용문 탁구장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마룡리 답 139-2번지 등 57필지 일원에 무허가 씨름장•화장실•창고•미니골프장 시설 등이 들어서 불법천국이 되었다. 마룡리 답 272번지 농지(경지정리지대 내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용문국민체육센터(연면적 49,814㎡, 지하 1층~지상 3층)에는 수영장•헬스장•체육관 등 복합레포츠센터가 8년 전부터 운영 중이다.

 

법적으로 본다면 지적법제2조1호~22호 및 제86조1항 준공일로부터 60일 내 지적측량 후 지적공부 상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데 미필상태이다.

양평군에 사는 김모씨는 “위 행정상 미비 된 시설물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청식을 배짱으로 밀어부친 것은 군수의 무능함의 한계를 보여주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양평군은 하천뿐만 아니라 공공건물까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무능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