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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수리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광주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택시 내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영업손실비용을 배상하게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을 신고 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운송약관에 따르면 차량 및 차량내부 기물파손,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에 도착 후 하차거부로 경찰에 인계되는 경우, 운임지급 거부나 도주 등을 비롯한 무임승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여객이 사업자 측에 손실비용을 배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송약관을 통해 택시종사자와 승객 간 분쟁 해소 및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택시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