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2024.05.01 12:59:28

 

(중부시사신문) 포천시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한 달간 포천세무서와 함께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합동신고창구는 포천시청 본관 1층 세정과에 마련되며,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으며, 곧바로 위택스와 연계해 지방소득세까지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